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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페루, 농지개혁 채권 채무 산정·상환 방식 개정 최고령 공포

페루 El Comercio, Infobae, El Peruano 2026/07/15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중남미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헌재 판결이 촉발한 산정 방식 개정

- 페루 정부는 지난 7월 14일 관보를 통해 농지개혁 채무 채권의 가치 산정 방식을 새로 규정하는 최고 법령(Decreto Supremo) 제135-2026-EF호를 공포함.

- 이번 개정은 2017년 산정식이 세월에 따른 채무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지 못한다고 본 2026년 1월 헌법재판소(TC: Tribunal Constitucional)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페루는 1960년대 농지개혁 당시 토지를 수용당한 이들에게 발행한 채권을 지금까지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왔음.


☐ 두 갈래 산정식과 4가지 상환 방식 도입

- 이 최고령은 채권 보유자의 쿠폰 수령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산정 방식을 적용하며, 지급액은 토지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1985년 1월까지 통용된 구화폐 '금솔(soles de oro)'로 표시된 당시 채권 가치를 갱신한 금액으로 정함.

- 정당한 채권 보유자에 대한 상환은 양도 가능한 국채 지급, 국유 토지 제공, 국가 우선 부문 투자 교환, 최대 8년에 걸친 연 10만 솔(약 4,361만 원) 한도 현금 지급 등 4가지로 규정되며, 방식을 병행해 선택할 수 있음.


☐ 남은 검증 과제와 채무 정산의 의의

- 페루 농지개혁 채권자 협회(Asociación de Bonistas de la Reforma Agraria)의 마리오 세오아네(Mario Seoane) 법률 고문은 재정경제부(MEF: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가 과거에도 헌재 명령과 다른 산정식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며 헌재의 적절성 검증을 촉구했고, 재정경제부는 120일 이내에 기존 상환자 재지급 방안을 담은 장관령을 내야 함.

- 협회가 약 30억 솔(약 1조 1,300억 원)로 추산하는 이 채무의 정산 방식이 마련되면서, 60년 가까이 미뤄진 국가 배상 의무가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 이번 조치의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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