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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률]멕시코 에너지 개혁과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계약적 방안에 관한 고찰

멕시코 국내연구자료 기타 오일석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발간일 : 2017-02-14 등록일 : 2017-04-12 원문링크

트럼프의 당선으로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가운데에서도, 멕시코의 원유ㆍ가스 등 탐사개발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멕시코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너지 개혁을 통하여 원유ㆍ가스 탐사개발에 있어 민간 및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으며, PEMEX는 생산물분배계약이나 이익공유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멕시코 에너지 개혁에 따라 원유ㆍ가스 탐사개발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국제석유회사 등에게 있어서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완전한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유ㆍ가스 탐사개발에 대한 투자는 투자보장협정의 예외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멕시코에서 원유ㆍ가스 탐사개발에 참여하거나 제조업 등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개별 계약을 통하여 투자자 보장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계약에 있어 안정화조항, 재협상 조항, 주권면제의 포기 조항, 중재 조항 등이 반드시 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멕시코의 법률이나 사법체계에 따르기 보다는 선진국 혹은 국제기구 등의 법체계를 따르는 것이 유리하므로, 선진국 혹은 국제기구의 법체계를 따르는 준거법 조항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국제 중재, 조정, 전문가 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적극적으로 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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