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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률] 국제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BG GROUP PLC, v. REPUBLIC OF ARGENTINA(2014) -

아르헨티나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김상만 법학논집 발간일 : 2014-09-30 등록일 : 2018-08-03 원문링크

국제거래에서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중재제도 자체의 장점도 있지만, 뉴욕협약에 의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용이하며, UNCITRAL 모델중재법에 의해 많은 국가의 중재법이 통일화되고 있다는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이 국제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영향력이 크고, 미국 법원에서 외국중재판정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 정부 간의 투자보장협정 관련 영국 기업과 아르헨티나 정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미국에서 중재가 진행되었고, 영국 기업의 승소로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영국 기업은 미국 연방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중재판정을 승인하였으나, 연방항소법원에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영국 기업의 상고로 연방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연방대법원에서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중재판정을 승인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국내법에 의에 규율되고, 당사자들이 중재판정지에 합의한다는 것은 그 중재판정의 유효성은 중재판정지법에 의해 규율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재적격성을 실체적 중재적격성과 절차적 중재적격성으로 구분하여 실체적 중재적격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며, 절차적 중재적격성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중재인)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본건에서 쟁점이 된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현지법원에서 180일간 소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중재정지조건’은 절차적 중재적격성이며, 법원이 아니라 중재판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시하였다. 중재의 정지조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법원에 있는지 또는 중재판정부에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투자보장협정의 문안 외에 투자보장협정의 구조, 목적 및 맥락, 그리고 중재재판 중 및 그 이후의 당사자들의 행위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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