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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군사] 이라크 주둔 한국군의 국제법적 지위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박배근 법학연구 발간일 : 2007-08-31 등록일 : 2018-08-03 원문링크

2003년 3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무력공격이 있은 이후, 한국도 미국의 요청에 따라 2003년 4월에 건설공병지원단과 의료지원단을 이라크에 파병하였으며 2004년 8월부터 9월에 걸쳐서는 상당한 규모의 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하였다. 그러나 이들 부대의 파견이 어떠한 국제법적 근거에서 이루어졌으며 부대의 국제법적 지위가 어떠한지에 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국제법에서는 한 국가의 군대가 외국에 파견되는 형태로는 군사점령과 접수국의 동의에 의한 주둔이 있다. 최근에는 국제연합의 강제조치 또는 授權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령도 등장하고 있다. 한국군은 미국이 주도한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이라크에 파견되어 주둔하고 있다. 다국적군의 일원이라고는 하지만, 한국군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이라크에 대하여 적대행위를 한 적이 없고 부대의 임무도 전투행위가 아니라 평화유지와 재건에 있다는 점에서 그 지위 역시 다른 다국적군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또, 다국적군은 2004년 6월 30일로 이라크에 대한 통치권이 이양된 이후에도 이라크에 계속해서 주둔하고 있는바, 그 법적 지위도 통치권 이양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통치권 이양 이전의 한국군의 법적 지위는 전통적인 국제법상의 점령 또는 합의에 의한 주둔 어느 것으로도 잘 설명되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국제법적 개념을 뛰어 넘는 새로운 형태의 외국군 주둔이라고 보는 것이 실체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된다. 통치권 이양 이후의 한국군은 이라크 정부의 동의에 의하여 주둔하며 국제연합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다국적군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지위는 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옳지만 현실적으로는 연합군임시행정처가 만든 명령 제17호의 규율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국제법의 개념으로는 잘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서 이라크 내 한국군의 주둔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국제사회의 다자적 점령과 같은 새로운 이론적 도구를 창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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