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연구정보

[법률] 베네수엘라에서의 원유·가스 탐사개발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에 관한 연구

베네수엘라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오일석 홍익법학 발간일 : 2014-12-31 등록일 : 2017-12-29 원문링크

베네수엘라는 세계 주요 석유수출국 가운데 하나이며, 최근 오리노코 벨트를 중심으로 초중질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원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은 물론, 관련 설비 및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진출할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원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이며, 국가는 이에 대한 탐사개발, 정유, 제품 생산 등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가스 탐사개발에 관하여 국제석유회사 등에 대하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원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베네수엘라 정부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공정책 규정에 따라, 원유·가스 탐사개발 관련 권리에 대하여 공공수용을 실행할 수 있음은 물론 강제적 준거법 및 관할권 조항을 계약에 편입시킬수도 있다. 따라서 원유·가스 탐사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일방적 계약변경이나 세금 증대 등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보다 유리한 계약설계에 고심하여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베네수엘라 정부와의 계약에 있어 정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화 조항, 재협상 및 변경 조항, 중재 조항 등의 설계를 모색하여야 한다. 아울러 베네수엘라 정부가 가입한 양자투자협정은 물론 베네수엘라 정부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합작투자계약 규정에 대하여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합작투자회사를 통한 탐사개발 사업의 운영에 있어, 우리 기업들은 비운영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공동운영계약에 설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정부와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이 계약이 장기간의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