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연구정보

[정책]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 법안(Digital Market Act : DMA) 주요 쟁점 분석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간일 : 2021-01-18 등록일 : 2021-05-08 원문링크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디지털 시장 법안(DMA)은 역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시장 지배력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주로 경쟁법에 의존하던 사후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사전규제의 틀을 제시하고 있음. 본 리포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DMA의 주요 조항별로 예상되는 찬반론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① 게이트키퍼가 대두하게 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 및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게이트키퍼의 지정(Designation) 요건 및 대상(core platform service)에 대한 사항
② 게이트키퍼를 우회하는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 보장, 사업 및 최종 이용자가 게이트키퍼가 보유한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 동 데이터에 대한 게이트키퍼의 이용 제한, 게이트키퍼의 사업 이용자에 대한 비차별적인 대우 금지 등 게이트키퍼의 의무 및 금지 사항
③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업 분할과 같은 구조적 시정 조치 등 의무 위반시의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DMA가 글로벌 차원에서 플랫폼 규제의 표준이 될 것인지는 미국의 플랫폼 규제의 향후 방향 및 미국과 유럽간의 규제 관련 논의 등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과정에서 글로벌 데이터/플랫폼에의 영향력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 정책에 관련된 DMA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유럽의 플랫폼 규제는 역내 유력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국내 플랫폼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열위에 있음은 물론이고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도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들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어 이미 축적한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함. 또한 상거래, 금융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분야도 아직은 시장 경쟁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어, 강한 규제가 오히려 해당 분야의 디지털화와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둘째, 이와 관련하여 거대 플랫폼 규제 논리가 플랫폼의 시장 진출에 위협을 느끼는 기존 산업, 기업(incumbent)의 이해관계 보호를 위한 논리로 남용되지 않는 것이 중요함. 즉 디지털 플랫폼 게이트키퍼의 긍정적 측면을 부정적 측면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실증적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과잉규제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임.
셋째, 상기의 시사점들을 고려하여, 이미 특정 시장에서 지배력이 확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에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를 감시하고 적절한 사전·사후적 규제를 통하여 다수의 플랫폼 참여자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일방에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이론적·실증적 분석의 축적 및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적절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규제와 육성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임.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