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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및 EU-모로코 무역협정, 인권 논란에 운명 좌우될 듯

베트남 KITA 2016/09/20

EU-베트남 및 EU-모로코 무역협정, 인권 논란에 운명 좌우될 듯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베트남 FTA 협정에 대한 EU 옴부즈맨의 행정 실책 결정, EU-모로코 간 2012 농수산물 무역협정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무효 판결 등 일련의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 논란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며 향후 협정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

 

EU-베트남 FTA

지난 2월 EU 옴부즈맨은 EU-베트남 FTA에 대하여 사전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행정 실책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린 바 있음

이에 의회 인권위원회(DROI)는 3월초 동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조만간 동 FTA에 대한 인권 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종 비준과정을 남겨둔 EU-베트남 FTA의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

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 소속 의원들은 동 FTA가 다수의 노동 및 환경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별도의 인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동반 협력 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과 연계되어 있다며 동 FTA 비준을 촉구하고 있음

EU-베트남 FTA에 대한 옴부즈맨의 심사를 요청한 인권단체인 FIDH(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는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조항을 FTA 협정문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협상을 통해 투자법원 조항을 포함시킨 EU-캐나다 간 FTA 협정(CETA) 사례를 들며 재협상을 통한 인권 조항 삽입이 가능하다고 주장

 

EU-모로코 농수산물 무역협정

2015년 12월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EU-모로코 간 2012년 농수산물 무역협정에 대하여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지난 2월말 모로코는 EU와의 공식 관계 단절을 선언

동 판결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는, 모로코가 점령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모로코 영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西사하라 지역 주민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과 동 무역협정에서 西사하라 지역의 농수산물을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아프리카에서 모로코는 EU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일 뿐 아니라 회원국 대부분이 모로코와의 원활한 무역관계를 원하고 있음. 이에 이사회는 동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

집행위는 동 판결이 협정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협정을 EU에 실시하기 위한 이사회 결정이 무효화 된 것이므로 동 무역협정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항소심 판결까지 최소 9개월이 소요될 예정으로 동 협정의 법적인 효력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전망

 

출처 : Borderlex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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