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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콩고에 미치는 Dodd-Frank법의 여파

콩고민주공화국 KOTRA 2017/04/28

- 트럼프 행정부, 분쟁지역 광물 반출 억제해 온 Dodd-Frank법 수정·폐기 검토 -

- 광물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 높아질 것으로 우려 -



□  Dodd-Frank법과 DR콩고


  ㅇ 금융권의 무분별한 확장 정책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발표한 금융규제법 Dodd-Frank법이 트럼프 정부에 의해 수정 또는 폐기가 예상되면서,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광산지역에서 광물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난 2월 초 미국은  Dodd-Frank법(원래 이름은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


  ㅇ 관련 법의 수정 또는 폐기는 미국 국내에서의 규제 철폐를 통해 금융권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DR콩고에서는 그동안 관련 법이 분쟁지역의 광물에 대한 반출을 억제함으로써 분쟁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해왔기 때문에, 해당 법이 수정·폐기될 경우 DR콩고 내 광물로 인한 분쟁이 다시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ㅇ Dodd Frank법 제1504조에서는 DR콩고 및 그 인근국의 광물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하게 돼 있음. 이는 전자산업에 사용되는 콜탄과 관련된 것으로, 콜탄은 그동안 탄탈류 등과 함께 DR콩고 동부지역에서 수많은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었음.

    - DR콩고 동부의 Goma를 중심으로 한 광산지역은 주변국의 지원을 받는 반군이 득세해 여러 차례 유혈사태를 맞이한 바 있음. 이는 해당지역 광물의 가치와도 관계된 것으로 광산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경쟁이기도 했음.


  ㅇ Dodd Frank법은 분쟁지역 광물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쟁지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발급을 의무화했으며 DR콩고산 광물 수입국은 원산지 증명을 통해 분쟁지역 광물이 아님을 증명해야 수입이 가능했음.

    - 분쟁지역의 수출금지 대상 광물은 탄탈류, 콜탄, 주석, 텅스텐, 금 등임.

  

□ 시사점


  ㅇ DR콩고의 40여 개 비정부기구에서는 DR콩고 동부지역의 분쟁을 유발하는 Dodd Frank법의 수정 또는 폐지를 재고해 줄 것을 미 정부에 요청한 상태임. 

    - DR콩고 비정부기구들은 Dodd Frank법이 그동안 분쟁지역의 광물이 반군에 자금줄 역할을 막는 일을 충실히 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법의 중단은 해당지역에서 다시금 반군이 준동할 여지를 높일 것이라고 경고함.


  ㅇ 미국 내에서는 금융부문정책 개선이라는 대전제를 위해 Dodd Frank법 수정 또는 폐기가 추진 중이어서, DR콩고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됨.  

    - 관련 법이 그동안 DR콩고 내 광물로 인한 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왔으며, 해당 법의 폐지로 인해 분쟁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우선적 고려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 내 금융부분 정책에 밀려 무시됐을 가능성이 높음. 이에 관련 법의 일부를 살려, DR콩고에서만이라도 분쟁 억제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자료원: www.politico.cd 및 KOTRA 킨샤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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