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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경제] 싱가포르, 고령자 재고용 지원 계획 발표

싱가포르 EMERiCs - - 2016/06/27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고령 근로자 재고용 관련 보조금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추세
싱가포르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전체 근로자 중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은 10년 사이에 5%에서 12%까지 상승했다. 싱가포르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Mr. Lim은 2013년 고령 근로자는 3명에 불과했으나 현재 13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싱가포르 통상산업부는 고령자 재고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보조금 지원에 대한 “WorkPro 전략”을 발표했다.

 

고령자 재고용 가이드라인 발표
싱가포르 노사정 위원회는 고령자의 재고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발표했다. 싱가포르 노사정 위원회는 고령자의 재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재고용 나이 제한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60세가 되었을 때 임금 삭감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 입법화 진행 중이므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싱가포르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고령 근로자 임금의 3%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고령 근로자의 재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신체적 능력이 뒷받침된다는 조건 하에 모든 고령 근로자에게 재고용 계약을 요청해야 한다. 고용주가 67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시는, 5년간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5년 계약이 어려울 경우, 고령 근로자의 자격을 판단해 1년 단위로 계약한 후 갱신할 수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재고용 여부, 임금, 복리후생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근로 조건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고령 근로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고용보조금(EAP, Employment Assistance Payment)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보조금은 3.5개월에 해당하는 월급으로 최소 5,500 달러(약 650만 원)에서 최대 13,000 달러(약 1,540만 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임금 상승과, 재고용 연령이 67세로 확대돼 늘어날 고용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다.. 이 외에도 노사정 위원회는 고용주가 고령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으로, 기본혜택인 Medishiled Life외에 추가적으로  Medisave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 고용주에 보조금 지원
싱가포르 인력개발청(WDA,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싱가포르 경영자총협회(SNEF, Singapore National Employers Federation), 노동조합총협의회(NTUC, National Trades Union Congress)는 고용주들이 고령 근로자들을 재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WorkPro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직무 재설계 보조금, 직무 재설계 추가 보조금, 고령근로자 관리 보조금 총 3개 부문에서 향후 3년 간 총 6,600만 달러(약 7조 8,480억 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WorkPro 전략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고령친화(age-friendly)’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작성 : 우 지 연
자문 : 정 법 모(서울대학교 동남아시아센터 선임연구원)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05.18. [경제] 고령자 재고용 연령 65세에서 67세로 증가, 고용주 보조금 지원 받을 예정

 

[참고자료]
The Straits Times, Human Resources, My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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