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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미국-과테말라, 상호무역협정 체결하며 CAFTA-DR 위에 양자 간 양허·의무 중첩

과테말라 이경은 EC21R&C 연구원 2026/02/06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중남미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정 서명 경과 및 배경

    

◦ 2026년 1월 서명, IEEPA 상호관세 부과 이후 약 9개월 만에 협정 체결


- 2026년 1월 30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아드리아나 가르시아(Adriana Garcia)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이 미국-과테말라 상호무역협정(Agreement on Reciprocal Trade)에 서명하였으며, 체결된 협정은 양국의 국내 법적 절차 완료일 기준으로 30일 이후 발효됨.


- 해당 협정의 배경에는 2025년 4월 2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하여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고, 다수 교역국에 10~50%대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였음. 과테말라에는 10%가 적용되었으며, 이는 기존 도미니카공화국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 체제에서 대부분 무관세로 미국에 진입하던 과테말라 수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된 것임. 2025년 11월 13일 양국은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며, 약 2개월 뒤인 2026년 1월 30일 최종 협정이 서명됨.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상대국이 자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상응하여 부과하는 관세. 미국은 각 교역국의 대미 관세·비관세장벽 수준을 산정하여 차등 세율을 적용함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또는 경제에 대한 비상 위협 시 무역·금융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CAFTA-DR(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2006년 발효된 미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자유무역협정. 미국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간 무역·투자 관계의 기본 틀로 기능하고 있음


◦ CAFTA-DR을 대체하지 않고 추가 양허·의무를 적층하는 구조


- 체결된 협정은 기존의 CAFTA-DR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제 위에 추가적 양허*·의무를 적층하는 구조로 구성됨. 미국은 IEEPA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CAFTA-DR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야의 양보를 확보하는 방식을 취함.


*양허(concession): 무역 협상에서 상대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



☐ 협정 내용: 미국의 관세 면제 범위와 과테말라의 의무


◦ 미국, 특정 품목에 한정하여 상호관세 면제


- 미국 측 관세 면제 대상은 두 가지 범주로 한정됨. 첫째는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이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광물이며, 둘째는 CAFTA-DR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섬유·의류 품목임. 면제 대상 품목은 CAFTA-DR 체제에서 이미 무관세 또는 저율 관세가 적용되던 것으로, 면제 조치에 따라 해당 품목에는 IEEPA 부과 이전의 세율이 적용됨.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특정 상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 CAFTA-DR의 경우 역내 원부자재 조달 비율 등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며, 관세 혜택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됨


◦ 과테말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비관세 의무 부담 확대


- 관세 면제와 함께 과테말라는 여러 비관세 분야에서 추가 의무를 부담함. 미국 또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별도의 추가 적합성 평가* 없는 시장 진입을 허용하며, 미국 자동차안전기준(FMVSS)**에 부합하는 차량·부품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의료기기·의약품이 이에 포함됨. 이와 함께 재제조품*** 수입 제한 철폐, 아포스티유**** 요건 폐지 등 비관세 장벽 완화 조치도 포함됨.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제품이 수입국의 기술 규정·표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시험, 검사, 인증 등을 포함하며, 추가 적합성 평가 면제는 미국 내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과테말라에서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함


**FMVSS(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이 충족해야 하는 안전·배출 기준으로,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 관할함


***재제조품(remanufactured goods): 사용된 제품을 분해·세척·수리·조립하여 새 제품과 동등한 성능·품질을 갖추도록 복원한 상품. 자동차 부품, 의료장비, 산업기계 등에서 활용됨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국제 인증 절차. 1961년 헤이그 협약에 따라 도입됨. 동 요건 폐지로 무역 관련 서류 인증 절차가 간소화됨


- 둘째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동등한 조건의 시장접근을 보장하되, 치즈·육류 등 특정 품목의 경우 미국산 제품이 해당 품목명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진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참고로 유럽연합(EU)은 지리적 표시(GI)* 제도를 통해 해당 품목명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협정에서는 미국산 식품의 품목명 사용을 허용함.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명칭을 해당 지역 생산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EU는 파르메산(Parmesan), 페타(Feta) 등의 명칭을 GI로 보호하여 해당 지역 외 생산 제품의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반면, 미국은 이를 일반 명칭(generic name)으로 간주함


- 이 밖에 지식재산권(IP) 분야에서 주요 국제 IP 조약 비준·이행,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환경보호법 강화 등 비무역 분야의 약속도 포함됨. 디지털무역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금지에 합의함.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 일부 국가가 자국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디지털 기업에 과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과세라는 입장을 취해 옴


◦ 경제안보 정렬 조항 포함, 미국의 대(對)제3국 제한 조치에 과테말라도 동등한 조치 시행


- 이번 협정에는 CAFTA-DR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제안보 정렬(economic security alignment)* 조항이 포함됨. 또한 협정은  미국이 제3국의 비시장 정책**에 대응하여 관세·쿼터·수입 제한을 부과할 경우, 과테말라도 동등한 효과의 조치를 자국 법규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경제안보 정렬(economic security alignment): 이번 미국-과테말라 협정에서 사용된 용어로, 미국의 대(對)제3국 경제·안보 관련 조치에 협정 상대국이 동조하는 의무를 지칭함


**비시장 정책(non-market policies and practices): 정부가 시장 원리에 의하지 않고 보조금, 국유기업 운영, 가격 통제 등을 통해 자국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 주로 미국이 중국 등 특정 국가의 경제 운영 방식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임



☐ 산업별 영향: 섬유·에탄올·농업 및 과테말라 내수 산업


◦ 섬유·의류 역내 공동생산 체제 유지, 에탄올 혼합 의무화 및 구매 의무 포함


- 섬유·의류 분야에서 과테말라는 CAFTA-DR 체제하에서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 미국산 원사·원단을 과테말라에서 봉제·완성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역내 공동생산(co-production)*를 유지하고 있음. 이번 협정은 CAFTA-DR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섬유·의류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 면제를 유지함으로써 해당 공동생산 체제를 지속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역내 공동생산(co-production): CAFTA-DR 회원국 간 원부자재 조달과 완제품 생산을 분업하는 구조. 미국산 원사·원단을 중미 국가에서 봉제·완성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임


- 에탄올 분야에서는 과테말라의 도로용 휘발유에 10% 에탄올 혼합(E10*)을 의무화하고, 연간 최소 5,000만 갤런의 미국산 에탄올을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됨.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과테말라의 에탄올 수요 약 1억 갤런 중 절반 이상을 미국산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재생연료협회(RFA)**는 이를 중미 지역 에탄올 수출 확대의 계기로 평가함.


*E10: 휘발유에 에탄올을 10% 혼합한 연료. 에탄올 혼합 의무화는 자국 내 에탄올 수요를 제도적으로 창출하는 조치임


**미국재생연료협회(Renewable Fuels Association,RFA): 미국재생연료협회. 미국 에탄올 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업계 단체


◦ 미국 농산물 비관세장벽 완화 전망, 과테말라는 수출 비용 증가 부담 속에서 양보


- 농산물 분야에서도 과테말라는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동등한 조건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고 과학·위험 기반 규제 체계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유제품·육류·곡물 등 미국 농산물 수출과 관련한 비관세 장벽이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됨.


- 한편 과테말라 입장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규제 기준을 수용하는 것이 자국 산업의 경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024년 기준 과테말라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58억 달러(약 8조 1,200억 원)로 GDP의 약 6%를 차지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임. 이러한 상황에서 상호관세 10%가 유지될 경우 발생하는 수출 비용 증대가 일부 산업의 조정 부담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과테말라 측의 판단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음.




<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USTR, Ambassador Greer Signs the United States-Guatemala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2026.1.30 

USTR,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Guatemala on Reciprocal Trade (Full Text), 2026.1.30 

Thompson Hine SmarTrade, United States and Guatemala Sign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2026.2.2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Announces Historic Trade Deals with Western Hemisphere Trading Partners, 2025.11.13 

USTR, Fact Sheet: The United States and Guatemala Agree to a Framework for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2025.11.13 

NCTO, Reciprocal Trade Agreement With Guatemala Reinforces U.S. Textile–Western Hemisphere Partnership, 2026.1.30 

RFA, RFA Thanks Trump Administration for Guatemala Agreement Boosting Ethanol Exports, 2026.1.30 

Americas Quarterly, The Risks and Benefits of Trump's Latin America Trade Deals, 2025.11.21 

Clark Hill, U.S. Strikes New Trade Frameworks with Argentina, Ecuador, Guatemala & El Salvador, 2025.11

CNBC, Supreme Court justices appear skeptical that Trump tariffs are legal, 2025.11.5 CNBC, Most Trump tariffs ruled illegal by appeals court, 2025.8.29 

Fortune, The most conservative Supreme Court justices will likely join the liberals against Trump's tariffs, analyst says, 2025.11.7


* 관련정보

미국, 과테말라 수출품 70%에 무관세 적용, 2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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