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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조직범죄 대응 위한 비상사태 선포
에콰도르 El Comercio, Crhoy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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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제423호 발동, 60일간 비상사태 선포
-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에콰도르 대통령은 지난 6월 16일 행정명령 제423호(Decreto Ejecutivo 423)를 발동하여 심각한 국내 소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6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함.
- 이 조치는 과야스(Guayas), 마나비(Manabí)를 포함한 10개 주 및 3개 칸톤에 적용되며, 치안 불안이 지속될 경우 30일의 추가 연장이 가능함.
□ 군·경찰 수색 권한 강화 및 기본권 일부 제한
- 비상사태 적용 지역에서는 주거 및 통신 불가침권이 제한될 수 있어, 군과 경찰이 조직범죄 소탕을 위한 즉각적인 수색 권한을 확보하게 됨.
- 아울러 안보 위협 무력화에 필요한 정보 수집 활동이 허용되며, 불법 취득 물품 및 치안 작전에 필수적인 물자·서비스의 일시적 징발 권한도 부여됨.
□ 야간 통행금지 미포함, 추가 조치 가능성 거론
- 이번 행정명령에는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포함되지 않아 국민에 대한 이동 제한은 발생하지 않으며, 에콰도르 정부는 앞서 2026년 5월 3일부터 5월 18일까지 심야 시간대(오후 11시~오전 5시)에 전국적인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 치안 상황 추이에 따라 비상사태 연장 또는 추가 조치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며, 향후 적용 범위 변화 여부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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